허위사실로 특정교단 비방한 하피모 K씨 70만원 벌금형
하피모 회원 영화감독 K씨도 상해죄로 30만원 벌금형
특별취재팀 | 입력 2014-09-01 17:22:04 | 수정 2014-09-02 16:20:50
- ‘하피모’(H교회피해자대책모임)의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교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하고, 오프라인에서는 9개월에 걸쳐 600여 회에 이르는 집회·시위를 주도해온 K씨(41)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경찰신문)
특정교단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무분별한 비방활동을 벌인 온라인카페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규동)은 지난 13일 ‘하피모’(H교회피해자대책모임)의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교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해온 K씨(41)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일부 하피모 회원들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H교회에 대한 비방활동을 해왔다. K씨 외에도 일부 회원은 H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민·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K씨는 작년 12월경부터 하피모 회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고, 오프라인상으로는 9개월에 걸쳐 600여 회에 이르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해왔다. K씨가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고 있는 H교회와 관련한 비방글의 내용은 모두 이미 과거 재판 과정에서 허위라고 판명된 내용이 대부분. K씨는 이를 알면서도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H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판결은 K씨가 H교회의 신앙대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함께 게시한 데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단체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한 데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K씨가 비방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한편, K씨의 무분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비방행위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거나 기소돼 재판이 예고된 사건만도 10여 건에 달한다.
K씨의 무분별한 비방행위와 관련해 일부 법조인들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 종교나 교단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되어야 할 범죄에 불과하다”면서 “종교에 대한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핑계로 자신의 사적 악감정 해소와 사익을 좇기 위해 무분별하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았는데도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지극히 소시오패스적인 사고방식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K씨와 함께 하피모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영화감독 K씨도 종교문제로 언쟁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권현영 판사는 아내 A씨를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K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K씨는 작년 2월경 A씨와 종교문제로 다투던 중 “정신병자, 미친X, 너 죽고 나 죽자”라는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A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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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피모 단체 사람들의 죄도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상 가해자라는 사실도 다 언론보도나 법정 벌금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