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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steve.com/?c=BibleColumn/bcircles&sort=d_regis&orderby=desc&uid=3881




하늘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출  처 : 패스티브닷컴(pasteve.com)  





하나님의교회 새언약 유월절.jpg1999년 5월, 대구의 어느 골목길.

학원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던 여섯 살 소년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이 고농도의 황산을 들이부은 것. 소년은 그 자리에서 실명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패혈증을 앓다가 49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던 아이가 남긴 단서는 ‘검은 비닐봉지’, ‘전봇대’, ‘OO가게 아저씨’. 당시 범인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그를 불기소처분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2014년 7월, 태완이라는 이름의 소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완전히 종결되었다.


공소시효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한다. 어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벌권이 소멸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한 용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더 이상 그를 기소할 수 없고, 설령 범인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공소시효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사실관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린 억울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다뤄진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형호 군 살인사건 등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들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소시효 제도는 점차 폐지되는 추세다. 특히 살인죄를 비롯한 반인륜범죄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미국은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독일에서는 나치전범 및 모살죄,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며, 프랑스에서는 모든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2010년,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개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200여 건에 달하는 미제 살인사건들에 대해 공소시효의 한계 없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였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 말한다. 하늘나라에서 사단에게 동조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즉, 이 땅의 형법제도에 의하면 우리는 살인죄와 같은 죄를 범한 중죄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대한 죄를 지은 우리의 공소시효는 과연 얼마일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하늘의 형법제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4)



공소시효가 끝나면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땅의 죄인들과는 달리, 하늘의 죄인들에게는 아예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를 지은 대가는 오직 죽음뿐, 거기엔 어떠한 시효도, 면책규정도 없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전부 용서하고 형벌 또한 면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까.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은혜를 다 표현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오직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었던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신 분이 있다. 그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 친히 새 언약 유월절을 세워주시며 그것이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선포하셨다. 공소시효가 없는 하늘의 죄인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어지는 길,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유월절인 것이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13~15)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53~55)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늘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없는 하늘의 죄인인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를테면, 유월절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자숙하며 속죄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살인범은 길거리를 웃으며 활보한다. 억장이 무너진다.”

태완이 엄마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태완이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순간,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오랜 세월 숨죽이며 살아왔을 그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을 얼마나 고대했을까.


더욱 무서운 일은, 하늘에서 대역죄를 지은 중죄인이면서도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활보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고, 그 죗값은 영원한 죽음이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12~14)



<참고자료>

1. ‘‘나보다 법이 먼저 용서?’ 공소시효에 멍드는 피해자’, 데일리안

2.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적용 사건 200여건…수사는 계속된다’, 연합뉴스

3.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2015)’,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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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sh 2016.04.19 23:18
    사형수는 미결수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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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별 2016.04.27 17:14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언약 유월절로 죄사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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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보배 2016.07.28 00:35
    값없이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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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2016.08.30 23:32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위해 새언약 유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시는 엘로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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