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계명과 저작권 // 패스티브닷컴 // 하나님의 교회

by 포뮬러 posted Dec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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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이 소송을 당했다.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면서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며 음악 관련 협회에서 커피 전문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커피 전문점 측은 이미 미국에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음악만을 모아 재생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닌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도 벌어졌다. 대형 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원을 전송받아 사용해왔는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재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2016년 8월에 대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6년 치에 해당하는 9억여 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이보다 1년 앞서 유명 백화점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해오다가 공연 보상금 2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은 판결 근거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저작권은 몇 년의 소송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제아무리 굴지의 기업일지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법도 이처럼 엄중한데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새 언약의 안식일, 유월절 등은 지키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 예배, 크리스마스 등을 가르치며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 (마태복음 5:19)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셨지 임의로 변개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지키며 영적 저작권을 침해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1~3)

<참고자료>
1. ‘대법 “하이마트, 매장 내 음악재생 ‘공연료’ 지급해야’, 뉴시스
2. ‘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 한국일보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스타벅스 간 저작권법 소송’, 매경이코노미
출처: 패스티브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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